국가출하승인 완료 생물학제제, 검정 과정 면제
- 최봉영
- 2012-06-11 12:24: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제도전환 혼선 예방 차원 개선책 마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다만 국가출하승인이 완료된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검정 과정이 면제된다.
식약청은 10일 국가출하승인제도 전환으로 인한 업계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그동안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시판 전 완제의약품에 대해서만 국가 검정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 모든 단계별 품질관리 결과에 대한 종합 검토 이후 유통 승인이 이뤄진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미 국가출하승인이 완료된 제품의 경우 중복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러움을 덜기 위해 동일 제조번호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검정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출하승인신청 시 해당 제조번호의 완제의약품 입고 시 성상, 표시사항 확인 등 자체 품질관리 결과기록은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 제조번호의 보관 및 운송 조건에 대한 검증자료는 자체 보관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수입자 사후 점검시 보관·운송 시스템 평가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식약청,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정착 기반 마련
2012-03-07 10:33: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8[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9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