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제 제도효과 분석 후 존폐여부 결정"
- 최은택
- 2012-06-08 09:57: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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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류양지 과장, 비교약제 가중평균가 내년 4월까지 종전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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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효과를 먼저 분석한 뒤 존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교약제 가중평균가는 내년 4월까지 일괄인하 이전 수준을 유지한다.
복지부 모두순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데일리팜 기획보도 등으로 약가제도 중장기 개선방안이 소개되기는 했지만 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먼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가인하 효과와 상시적 약가인하 방법 등을 분석, 평가해 존폐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약가격은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값을 탄력 운영하고 약가협상 지침 등을 개선해 적정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리스크쉐어링제도 도입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비교약제 가중평균가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일괄인하 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한은 최대 내년 4월까지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4월 초 공단과 심평원에 통보했다.
또 신약 가치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지난해 운영했던 워킹그룹과 비슷한 형태인데 전문가 자문그룹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달라진 내용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4가지 유형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사용량 집계시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협상유형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협상대상 선별기준도 개선대상이다.
한미 FTA 시행에 따라 도입된 독립적 검토절차는 관련 위원회 재평가 시 검토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책임자 및 검토자 구성 등은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FTA 시행에 따라 연장된 급여기준 행정예고 기간은 6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급여기준과 관계없이 등재고시만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기준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의 급여기준에 '등'만 추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모 사무관은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논의한 정책방향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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