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부작용 조사·보관검체 관리 규정 보완 추진"
- 최은택
- 2012-06-03 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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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혈액샘플 관리부실 한마음혈액원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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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한마음혈액원이 보관중이던 혈액샘플이 부적정 보관온도에 노출된 사실을 인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혈부작용 조사와 보관검체 관리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혈액심플은 헌혈자의 혈액 일부(5㎖)를 별도 채취해 해당혈액의 수혈부작용 의심사례 발생 시 원인분석 등에 참고하기 위해 보관하는 검체를 말한다.
본부에 따르면 한마음혈액원의 혈액샘플 보관용 냉동실에는 2004년에서 2011년 6월까지 수집된 보관검체 52만여건이 보관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 4월 30일 냉동실 고장으로 부적정 보관온도에 노출됐다. 혈액샘플은 환자에게 수혈되는 혈액이 아니므로 헌혈혈액의 안전과는 무관한다는 본부는 설명했다.
다만, 혈액샘플이 부적정 보관온도에 노출됨에 따라 향후 수혈부작용 조사를 위해 사용할 보관검체의 안정성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부는 이번 조가결과를 종합해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혈부작용 조사 및 보관검체 관리 등에 관련된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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