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수수료 건넨 도매업소 1곳·약국 347곳 적발
- 강신국
- 2012-05-17 06:4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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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의약품 납품 수수료 챙긴 약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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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금품을 받은 약국 347곳 가운데 300만원 이상을 받은 약사 4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300만원 미만을 받은 약사 303명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대금의 3~20%를 리베이트로 지급한 A약품 대표 C(35)씨와 C씨에게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44명 불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전 충청권 약국을 대상으로 월 매출을 정리한 뒤 의약품 납품가격의 최소 3%에서 최대 20%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P씨 등 약사 44명은 최저 3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약사는 대전 22명, 충남 8명, 충북 11명, 경북 3명 등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약사들은 유명 제약회사의 약은 3%, 인지도가 낮은 제약사의 의약품은 최고 20%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 말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된다"며 "업자는 물론 약사들도 리베이트 수수를 관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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