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7곳 중 1곳은 행정처분 경험?
- 영상뉴스팀
- 2012-05-17 06:4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1년, '병·의원-319·약국-283곳' 적발…대부분 '기본 준수사항 위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지난해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 소재 요양기관은 602곳입니다.[자료:서울시청]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병·의원-319(집계 추정)·약국-283곳'입니다.
병의원은 49곳 중 1곳, 약국은 17곳 중 1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2011 서울시·약사회 자료, 병의원은 치과·한의원 포함]
병의원 행정처분은 '시정명령·경고처분'이 100건, '업무·자격정지'가 219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준수사항 위반(70·시설위반 포함) ▲허위과대광고(30) ▲환자유인행위(20) ▲무면허 의료행위(20)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의료인 인력 유지와 입원·응급실 등의 면적·설치기준의 부합정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른 병의원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경고·업무·자격정지 처분 허위과대광고-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경고·업무·자격정지 처분 환자유인행위-자격정지 2월 무면허 의료행위-업무·자격정지 2월/고발 조치」
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근거해 가운 미착용,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가 주를 이뤘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른 약국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운 미착용-경고/30만원 이하 과태료(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경감)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3일/고발 조치 대체조제 위반-사안별 법규 적용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10일/고발 조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업무정지 1월/고발 조치」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에는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소홀(약사 수시 기록 의무)' 사례가 많았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3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4"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5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6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7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8샤페론–국전약품,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투약 완료
- 9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10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