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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도입 후속 논의…이번주부터 본격화

  • 최은택
  • 2012-05-14 12:09:12
  • 복지부, 품목선정위 곧 구성…필요시 하위법령 협의체도 검토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의약품)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오늘(14일) 오전 공포됐다. 정부는 오는 11월 15일 제도시행이 가능하도록 이번 주부터 후속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14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편의점 판매약 도입을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개정약사법이 위임한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일단 최대 20개로 제한돼 있는 편의점 판매약을 선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복지부는 의약계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품목선정위원회 구성안을 이번 주중 확정하고 곧바로 해당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기로 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편의점 판매약 선정논의가 개시될 전망이다.

등록판매자 시설기준과 1회 판매단위, 1회 판매량, 구매연령 제한 등을 구체화할 후속법령 개정절차도 곧 본격화된다.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약사회나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고 협의체나 개별 면담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면서 "방식은 제반상황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가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 만큼 후속입법 논의도 곧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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