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일반카드 마일리지 1% 제한 '없던일로'
- 최은택
- 2012-05-10 06:4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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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최근 약사회에 통지..."반대의견 고려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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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매전용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까지 마일리지(포인트) 상한선을 1% 이하로 제한하려던 입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따라서 약국은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마일리지를 1% 이상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약사회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뿐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도 마일리지를 1% 이상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도매업계는 환영했지만 약국의 반발이 거셌다. 복지부가 카드사의 영업정책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자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결국 개정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후 재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입법절차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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