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건보제도에 영향줄 치명적 조항 내포"
- 김정주
- 2012-05-05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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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책학회, 정치·경제적 역학관계 속 해법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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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편의점 판매 제도에도 영향 불가피"
한미FTA와 의약품 편의점 판매 등 당면한 보건의료정책 현안들은 정치·경제 학적 역학관계 속에서 대안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는 건강보험 관련 현안이 정치·경제 역학과 무관치 않음을 확인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특히 '한미FTA 이후 한국 건보제도 변화'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조약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제도들은 건강보험 제도 발전 위축효과를 유발시켜 보장성에도 치명적인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미국 민간의료보험사가 암과 중대상병, 실손형보험 가운데 일부분을 건강보험과 '경쟁'한다고 규정하면 ISD 제소(또는 위협)로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이 단순히 정책적인 사안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식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공보험에 맞서 이 같은 논리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는 "한미FTA 13.6조 신금융서비스 부문을 살펴보면 민영보험이 신고제로 돼 있다. 이들이 건강보험을 '경쟁상대'로 규정하는 순간, 건보제도 자체가 FTA 적용대상이 돼 막을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희영 고대 교수 또한 "한미FTA에서 저평가된 부분이 바로 민간보험인데, 복지부가 3월 15일 발표 전까지 대책을 세워 금감원과 함께 방어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 이행법안 마련 단계라는 점에서 방어할 여지는 남아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드러냈던 정치적 성향들과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면밀히 살펴 지금이라도 여러 조항에 대한 대응 기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에서는 허가-특허연계 조항 속에 소송 비용 전담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을 들어서, 제소자가 패할 경우 비용을 전가시키는 이행법안 마련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호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들어 제기한 ISD 제소 사례에 따르면 미국은 판매 허가를 승인받았으나 이를 제지 당해 입은 손실과 앞으로 예측 가능한 손실액을 호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로 추후 약국 외 판매 품목의 제한을 구실삼아 미국이 ISD를 제소한다면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위축효과로 이어져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우석균 부대표는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직접수용이 가로막히면 간접수용 방식의 배상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이 또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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