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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고 실명"…편의점 판매 저지 광고로 제작

  • 강신국
  • 2012-05-02 12:24:56
  • 경기도약 "약국외 판매는 국민건강 해치는 최악의 선택"

일반약 편의점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약사단체가 일간지 광고전을 재개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2일 한겨례신문에 최근 발생한 감기약 부작용 소송 사건을 인용해,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를 보면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이 된다면...그래도 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찬성하시겠습니까?'를 제목으로 뽑았다.

도약사회는 광고를 통해 "최근 감기약 부작용으로 30대 여성이 실명에 이른 사고가 있었다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감기약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편의점 판매는 국민들이 약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편의점 판매는 미국과 영국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최악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제작에는 경기도약사회를 필두로 서울시약, 광주시약, 전남도약,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약사연합이 참여했다.

한편 국회는 3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등 50여개 법안 심의에 나선다. 그러나 정족수 문제와 국민선진화법 논란 등으로 법안 심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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