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선택병의원제·한약제제 규제 개선 촉구
- 이혜경
- 2012-04-26 0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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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곤 회장, 올해 중점 사업 계획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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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국민들의 한방의료기관의 만족도가 타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한의계가 배제된 선택의원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제도에 한방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김 회장은 말했다.
한약제제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제제를 한방원리에 따른 한약의 배합·제조로 국한하고 있다"며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가 아닌 천연물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약제제를 한방원리에 따른 한약의 배합 제조로 국한하고 있어, 한약 이외의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한약제제로 해석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김 회장의 의견이다.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 역시 한약 처방을 활용하거나 주로 한약을 원료로 제조되고 있다"며 "한약제제가 아닌 천연물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여 한의사들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방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선택적 첩약 건강보험 실시 등이 복지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의료수입을 보면 타과 소득 금액 중 한의협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한의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계를 위해 올 한해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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