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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인 등 쟁점법안, 빛 못보고 무더기 폐기수순

  • 최은택
  • 2012-04-26 06:45:00
  • 원외처방환수법은 세번째…원격진료 등 의료민영화법들도

약국법인과 원외처방약값환수법 등 보건의료 분야 쟁점법안들이 또 폐기되게 됐다.

약국법인법안은 이번이 두번째, 원외처방약값환수법안은 세번째다.

18대 국회 임기가 30여일 밖에 남지 않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쟁점법률안들이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지난 2월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8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주요법률안들을 보면,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국법인 허용 약사법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헌법재판소가 법인약국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약사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지 10년.

그동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수 쟁점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공은 다시 19대 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과잉처방약값환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3수에도 실패했다.

황당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번이나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는 점이다.

보건복지위원들의 대표적인 의료계 눈치보기 행태로 평가된다.

또 심평원이 직권으로 비급여 진료내역과 금액 등을 요양기관에게 확인할 수 있는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의 이른바 '비급여 직권확인제도' 도입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못하고 폐선에 올라탔다.

이와 함께 관심 법안 중에서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DUR 의무화법안,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과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의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리베이트로 두번 적발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의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법안도 폐기된다.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한 이른바 의료민영화법안들도 줄줄이 같은 운명을 맞게 됐다.

정부가 발의한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과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도입 제정입법안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처방전 위.변조시 형사처벌하는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과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도 폐기대상이다.

정부는 이중 약국법인 허용 약사법개정안, 원격진료 의료법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은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을 통해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본회의가 취소돼 처리가 불발됐던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도 폐기될 경우 재발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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