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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5월 종소세 신고용 보험료 내역 일괄발송

  • 김정주
  • 2012-04-25 12:53:20
  • 요약
  • 오는 27일 186만건 대상, 가입자 편의 제고

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가입자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2011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186만건을 오는 27일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기간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계산하기 위해 공단으로부터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왔다.

개인사업장 대표자에게는 사업장 주소지(탈퇴 사업장은 대표자 주소지)로 발송되고, 2010년 소득기준 사업(임대)소득 500만원 이상인 지역 가입자는 이달 분 보험료 정기고지서에 동봉해 주소지로 발송된다.

한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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