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부 사무관 불참한 현지실사 문제 없다"
- 이혜경
- 2012-04-26 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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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직원만 조사 가능…조사 시작전 통지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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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 현지실사중 서류제출을 거부한 의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현지실사의 부당성을 알린바 있다.
당시 K원장의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부산 사상구 A병원 이모 원장 또한 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패소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가 지난 18일 이 원장의 항소심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고법은 이 원장이 주장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복지부 사무관의 이름이 조사명령서에 기입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에 따라 현장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복지부 사무관의 불참에 대해 고법은 "조사명령서에 기재된 모든 사람이 반드시 현장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무관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심평원 소속 직원을 조사자로 지정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게 고법의 판단이다.
조사 개시 7일전 까지 조사대상자에서 서면으로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해서도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출석요구서 등은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며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에게 현장조사 7일 전까지 미리 관련 사항을 통보할 경우 정확한 입원환자 수에 관한 자료, 간호사 배치 및 업무일지 자료 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 2010년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현지조사를 받았고, 3330만42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50일의 업무정지와 1억3181만660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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