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기획약사감시…문전·민원빈발 약국 타깃
- 강신국
- 2012-04-23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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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23일부터 약사감시…무자격자·규격한약재 유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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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은 도내 전 시군 의약품(한약)판매업소 240곳을 대상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기획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합동으로 진행되며 약국(한약 취급업소 포함), 한약국, 한약 도매상, 한약업사 중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업소, 1일 조제건수 100건 이상 업소, 민원 빈발업소 등 24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관리의무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약사실명제 이행여부 ▲한약재 판매업소의 자가 규격품 임의 제조 판매여부 ▲부정 불량 한약재의 판매·진열보관 ▲유효기간 경과 한약 규격품 취급여부 ▲CITES 품목(서각, 호골 등)의 불법 취급 및 유통여부 등이다.
경남도는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지난 1일부터 한약 판매업소의 규격 한약품만 유통,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불법행위 예방차원의 기획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고의적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의약품(한약)판매업소 2849개소에 대해 기획 합동단속 및 정기점검을 실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20건 ▲처방전 임의변경 수정조제 2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61건 ▲의약품과 일반상품 혼합진열 29건 ▲표시기준 위반 4건 ▲기타 위반 126건 등 총 242건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강력하게 지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해 점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 불법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과로 신고해 달라며 의욕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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