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당청구 과징금 소송 잇단 패소 '망신살'
- 최은택
- 2012-04-23 06:4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재량권 일탈·남용"…병원들 손 들어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행정부 입장에서는 망신을 당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경기 부천소재 S병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S병원에 부과한 52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한 14억여원의 부당이득 환수결정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징금은 이 부당이득금을 근거로 업무정지일수를 정한 뒤, 이를 갈음해 산정하게 되는 데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엉뚱하게 금액을 과다 부과했다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지만 모법의 위임규정 내용과 취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 등에 비춰 적정한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위반행위도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과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
특히 "(요양급여 과징금부과기준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장관이 과징금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비교할 때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행위"라며, 복지부장관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앞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S병원의 부당이득금 14억여원을 근거로 50일의 업무정지 기간을 산출했다. 이어 업무정지를 대신해 부당이득금의 4배에 해당하는 52억여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한편 복지부는 경기 성남소재 B병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도 지난해 12월 패소했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B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3억여원의 급여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가 완료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과징금 최고액수로 금액을 정한 복지부장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B병원은 병원식대 직영가산료를 27개월간 부당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3억여원의 급여비를 환수당하고, 13억여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되자 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급여비 환수결정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모두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승소 판결받았다.
이 재판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은 그대로 인용된 반면,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은 취소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