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사 23명, 100억대 급여비 배상 연대책임
- 최은택
- 2012-04-20 12:20: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벌금에 자격정지 처분까지…해당약국은 폐쇄 검토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면대약국 적발사건은 일부 약사들의 잘못된 면허대여 행태에 또한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일 경찰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면대약사 23명을 약식기소하고, 관련 수사자료를 복지부에 넘겨줬다.
◆형사처벌=면허대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중범죄. 그러나 통상 약식기소된 경우 면대약사에게 수백만원대 벌금형이 부과돼 왔다.
복지부도 분주하다. 보험평가과는 건강보험공단에 그동안 면대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도록 통보하고, 환수조치가 마무리되면 의료자원정책과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손해배상 책임=환수금액은 분업약국과 분업예외약국간 차이가 현격하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17곳 중 11곳은 분업예외약국, 나머지 6곳이 분업약국이었다.
따라서 환수금은 분업약국 6곳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 따라 최대 30억대에서 수백~수천만원까지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면허를 대여해준 명의약사(개설약사)에게 급여비를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어 1차 책임은 약사의 몫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러나 민법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면대약사와 면대업주에게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에서 환수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요양급여 환수결정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기한내 환수금이 납부되면 종결되지만, 거부하면 민사소송 절차에 착수한다.
◆행정처분=건강보험법은 면허를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치 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금액을 결정하면, 이 금액을 토대로 자격정지 기한을 정해 행정처분을 내린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면대약국 폐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경찰 보고 놀란 면대업주 도망치다…
2012-04-18 06:44:56
-
면대약국 운영 '충격'…치매약사 고용
2012-04-17 12:25:0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