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16만명에 건보료 1조8천억 추가 징수
- 최은택
- 2012-04-17 1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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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작년도 보험료 정산...200만명에겐 2천여억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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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16만명이 1인당 건강보험료 7만여원을 더 내게 됐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2011년도분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임금변동, 상여금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10년 대비 2011년 소득이 늘었으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거꾸로 임금 등이 줄었다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110만명에게 1조6235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이중 716만명에게는 1조8581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200만명에게 2345억원을 반환한다. 인금변동이 없었던 195만명은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4만6202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7만3101원씩 부담한다.
복지부는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 증가(1.0%) 등에 따라 추가 징수액이 발생했다며, 2012년 재정전망시 예상했던 1조5천억원에 비해 약 1천억원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1조406억원(64.1%), 가입자 1인당 평균 34만1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554억원, 1인당 평균 1만8천원으로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분할 횟수는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2배 미만인 경우 3회, 2배 이상 3배 미만인 경우 5회, 3배 이상인 경우 10회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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