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편의점 무허가 황사마스크 판매 집중 단속
- 최봉영
- 2012-04-17 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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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지자체와 합동실시...적발시 최대 5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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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식약청은 "황사 집중 발생 시기를 맞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황사방지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공동으로 다음달 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감시 업소는 약국과 편의점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허가 제품도 단속 대상이다.
무허가 제품 판매가 적발될 경우 판매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제조업소는 광고업무정지·전제조업무 6개월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내에 정식 허가를 받은 황사마스크는 30개 품목으로 약국 등은 허가여부를 확인한 뒤 판매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도 황사마스크 구매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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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마스크 허가현황(2012.4.1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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