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불능 요양병원 연간 진료비 6년새 13배 폭증
- 김정주
- 2012-04-16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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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수 4.3배, 병상수 4.4배…정액수가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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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진료비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연간 진료비가 6년 새 13배 폭증했고 기관수와 병상수도 4배 이상 늘어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는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6262억원으로 6년 새 13배 폭증했다.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2.2배임을 감안하면 보건당국의 통제 밖으로 벗어났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경향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 요양병원 개설 시 의료인력 기준 등이 일반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해 개설이 쉬운데다가, 정부의 지원책 등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공단은 상당부분 공급측면의 팽창과 관련있다고 지목했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5년 432만명에서 2010년 551만명으로 27.5%, 연평균 5%꼴로 증가한 데 비해 65세 이상 노인이 80% 차지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같은 기간 3만661명에서 17만2809명으로 463.6%, 연평균 41.3% 폭증해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공단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성 질환자의 서비스 수요가 보험 시설급여 등으로 상당부분 흡수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추세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1인당 입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도 계속 상승해 2005년 각각 121일, 408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 153일, 941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련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수진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1인당 입원일수와 진료비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불방식은 노인진료 특성상 일반 병원 입원진료비 지불방식과 조금 다르다. 입원환자에 대해 일종의 포괄형 수가인 일당정액수가를 사용하면서도 전문재활치료와 전문약 등 특정항목과 폐렴, 패혈증기간, 중환자실 입원기간 등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위별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불방식
지불방식은 2008년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서 일당 정액수가제로 바뀌었는데, 제도도입 이후 2010년까지 요양병원의 총 입원진료비가 연평군 33% 늘어났다.
이 중 일당 정액수가가 차지하는 입원진료비가 총 입원진료비 증가율보다 9.7%p 더 높은 42.7%로 늘어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도입된 일당 정액수가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관측이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시설 간 역할정립 등 정부의 적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노인의료비 대책 TF'를 추진하는 등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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