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물리면 보건소에 신고 처치받아야
- 최은택
- 2012-04-15 15:32: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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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공수병 위험지역 야외활동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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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강원북부 등 공수병 위험지역에서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야생동물이나 가축, 애완동물에게 물리지 않도록 (교상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만약 교상을 당했다면 상처부위를 비누로 충분히 세척하고 외상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병 위험지역 보건소에는 백신 및 면역 글로블린이 비축돼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병은 2004년 한명이 발생한 이후 2005년부터 추가 발생자는 없었다. 하지만 공수병 위험지역인 강원 및 경기 지역에서 교상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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