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낸 1만원은?"…약화사고 대불제에 사용
- 강신국
- 2012-04-13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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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8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공단 급여비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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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이 분쟁관련 조정 성립 후 손해배상 자력이 충분하지 못해 지급곤란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대불제도'가 시행된다.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요양기관이 있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요양기관에 구상권(남의 채무를 갚아 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불금 초기 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게 된다. 징수방법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에서 징수하게 된다.
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에서 징수된 금액을 조정중재원에 6월30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대불제도 적용 범위는 4월 8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약화사고)의 손해배상금 대불청구 때부터다.
기관당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의원 3만9650원 ▲약국(한약국) 1만원 이다.
대불금은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운영된다. 약국이 부담한 재원은 약국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지불된다.
종별 부담금은 매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대불비용의 충당이 필요한 경우 해당 종별에서 추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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