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원인규명 '부작용 심의위원회' 만든다
- 최봉영
- 2012-04-11 06:4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사 등 13명으로 구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0일 식약청 관계자는 "이 위원회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한 약화사고 등 부작용과 원인규명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심의하는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셈이다.
이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은 해당 제품 허가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향후 파괴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의약전문가 7명, 정부관계자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 관계자는 식약청과 복지부 공무원이 각각 1명씩 선정되며, 의약전문가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지만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의약품·생물의약품·생약제제 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이에 해당되며,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은 식약청이나 의약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안전원이 다음주 중 개원하는 만큼 위원회도 위원 추천을 받아 조만간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3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9의협 "일부 업체 소모품 5배 폭리…부당 사례 제보해달라"
- 10[기자의 눈] 의약품 유통 선진화 그늘…거점도매 논란의 본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