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온글라이자' 투여시 급성췌장염 발생 주의
- 최봉영
- 2012-04-06 12: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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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지시…19일까지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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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식약청은 온글라이자의 시판 후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허가 사항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온글라이자를 복용 시작 후 환자들은 췌장염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돼야 한다"며 "췌장염이 의심된다면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약 사용 중 췌장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증상의 악화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식약청은 한국BMS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해당업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온글라이자는 국내에서 5mg과 2.5mg 두 품목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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