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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의료분쟁조정법 불참 선언

  • 이혜경
  • 2012-04-04 14:18:50
  •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책 방안 논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개원의 단체가 불참을 선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분만관련 무과실 사건에 대해 보상액의 30%를 부담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며 "과실책임원칙의 일반적 법리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산부인과의사 기피현상의 가속화와 그나마 남아 있는 분만실 폐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과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절대 조정중재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각과개원의협의회로부터 모았다.

대개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에 명시된 바대로 조정절차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며 "향후 정부의 막무가내식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예의주시하면서 전회원 의료중재 불참운동 전개와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오는 8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과 하부 시행령에 대해 개원가는 오히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조장, 의료분쟁을 양산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이 사회에서 범법자로 취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개협은 "모든 의료분쟁조정사건에 검사가 의무개입하고 진료 중 수시로 의사 소환 및 병원 현지조사를 아무 제한없이 실시하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사가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진료위축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마저 심각히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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