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합의율 90%대 첫 진입…5년새 42% 상승
- 김정주
- 2012-04-03 06:4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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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신약 적정가치 반영…등재기간 단축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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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신약 약가협상 합의율(타결률)이 처음으로 90%대를 넘어섰다.
약가협상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과 비교해서는 41.8% 상승한 수치로, 타결이 많은 만큼 최종 등재까지의 기간이 단축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요구한 약제 급여 등재기간 단축 방안과 관련해 최근 이 같이 보고했다.

약가협상 합의율은 공단과 제약사가 처음 협상을 시작한 2007년 50%로 출발해 2008년에는 79.2%까지 높아졌다.
이어 2009년 88.9%로 전년대비 9.7%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다, 2010년 82.8%로 주춤했지만 2011년 들어 반등해 90%대를 넘어섰다. 2005년과 비교하면 무려 41.8%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공단은 협상을 위한 약제 분석, 합의 기술 등 사례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향후 제약사와 협상 시 대체약제 투약비용 등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협상 결렬을 최소화하는 등 등재까지의 기간을 더욱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적 신약으로 평가될 경우 적정가치를 반영해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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