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보유 인체자원 공공화 사업 추진
- 최은택
- 2012-04-02 0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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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 등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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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률)는 유전자검사기관, 대학·연구소, 병.의원 등 민간이 보관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공공자원화하는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체자원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3년 2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은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검사 이후에 검사대상물을 보관하지 못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직후 검사기관에서 기존에 보관 중인 인체자원의 무분별한 폐기, 보존기간 경과 후 지속 보관, 기증자의 기증 목적에 반하는 사용 등 제반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만약 당사자 동의에 반해 인체자원을 처리하는 경우 최대 업무정지 1월 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민간에서 유전자검사 이외의 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법 시행이후에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소실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대안으로 검사기관 등 민간 보관 인체자원을 질본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과 병원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 이관해 누구나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공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체자원 보관 기관이 자원 기증을 신청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선 안내, 지침 제공, 해당 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의서 구비여부, 기증목적 사용 여부 등과 보관상태 등을 검토해 자원 이송 또는 자진 폐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앙은행과 단위은행으로 이송된 자원은 표준화 등 재가공 작업을 거친 후에 누구나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KBN(Korea Biobank Network)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할 예정이다.
또 자원을 기증한 기관(연구자)에는 향후 우선적으로 해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분양됐을 경우에는 유사자원(동일 물량)에 대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현재 민간에서 폐기될 위기에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인체자원을 불치병 치료법 개발, 신약 연구 등에 활용해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연구윤리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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