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약가인하 단행…고혈압·당뇨 진찰료 경감
- 최은택
- 2012-04-02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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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의약품관리료 재조정…보훈환자 외래약제비 차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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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종합]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국회의원 선거 탓 일까? 올해 4월은 유독 변경되는 제도가 많다. 기등재약 무더기 약가인하는 이변없이 1일부터 적용된다.
만성질환자 본인부담할인제로 불리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선택의원제), 재조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의약품관리료 새 기준도 시행된다.
산전 진찰료 지원금도 50만원으로 오른다. 보훈환자는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차등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난 2월 27일 고시된 보험약들은 오늘부터 일제히 인하된 가격 이하에서 급여가 적용된다. 이중 200여 품목은 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받아들여져 약값이 다시 변경 고시됐다.
일괄인하에 따른 연간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건보재정 1조2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 5000억원을 합해 약 1조7000억원 규모다.

65세 이상 정액제 구간 환자는 추가 감면이 없지만 정액제 구간이 아니면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환자 인센티브 대상 상병코드는 I10(본태성고혈압), E11(인슐린비의존성 당뇨)이다.
또 의원에도 환자관리의 지속성과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평가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착수되며, 첫 인센티브는 내년 7월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부담이 쏠리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재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1~15일은 각각의 일수별로, 16~30일과 31일 이상은 구간별로 동일하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외래 원내조제는 정신질환자 등 약사법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실제 진찰이 이뤄져 처방전이 발급되거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검진기관은 급여비 청구 때 진료가 필요했던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한방병원이나 한의원, 한약조제약국(한약국) 등 한약을 취급하는 요양기관은 이달부터 한약규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자가규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유통일원화에 따라 한약규격품은 한약도매업체에게만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식약청과 지자체 합동 약사감시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다.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 참전유공자, 고협제휴유의증지원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 등이다.

다태아(쌍둥이)는 20만원을 더 추가해 7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전국 44개 조산원에서도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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