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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4월 시행 만성질환관리제 놓고 '고민'

  • 이혜경
  • 2012-03-31 06:44:46
  • "강제 아니지만, 등록 요구 환자거부 가능할까" 우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제도 홍보가 한창이다.

내달 1일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의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률 20%를 적용 받는다. 현행 30%에서 10% 절감되는 것이다.

65세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출한 결과, 방문당 2760원의 본인부담금이 1840원으로 920원 줄어든다.

정액제 구간 65세 이상은 1500원으로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를 알리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는 의원을 대상으로 홍보에 들어갔다.

A시도의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안내하고 있다.
A시도의사회는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환자의 제도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진료기록부에 '청구코드AA250'를 기록하면 환자는 재진부터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만성질환관리제도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강제성과 약값 할인 혜택은 없으며, 적정관리 환자수를 유지하는 경우 사후 인센티브를 평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원가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청구코드를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선택의원제가 아니라 '만성질환관리제도'라면서 의협이 제도를 찬성했기 때문이다.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원은 코드 입력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B내과 이모 원장은 "내부에서는 참여를 거부하자고 하는데, 고혈압과 당뇨환자가 소식을 듣고 코드를 입력해달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결국 환자에 의한 강제성을 띌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서울 관악구 B이비인후과 김모 원장은 "환자가 원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제도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차기의협 회장에 당선된 노환규 당선자는 줄곧 선택의원제를 반대한 인물로 지난해 12월 선택의원제 통과와 함께 의협회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바 있다.

따라서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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