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비락스, 간이식 후 예방목적으로 사용하면 삭감
- 김정주
- 2012-03-30 12:2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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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레미케이드-맙테라 교체투여시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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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레미케이드주를 2회 투여한 후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맙테라주로 교체 투여한 경우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심의한 사례 가운데 8항목 13사례에 대한 심의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간이식 후 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조비락스정 요양급여 여부 ▲류마티스관절염에 레미케이드주 2회 사용 후 교체투여한 맙테라주 요양급여 여부 ▲관상동맥 CT 혈관조영 심의사례 등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등 간경화증 진단을 받은 47세 남성 환자에게 간이식 수술을 하고 예방 목적으로 감염증 치료제 조비락스정을 15일 간 투여했다.
조비락스정은 단순포진(HSV) 감염에 투여하는 약물. 이번 사례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관련 교과서에서도 시토메갈로 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 감염 예방에는 간시클로버(ganciclovir)를 추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위는 해당 환자에게서 단순포진 감염이 의심되거나 예방적 치료를 할 만한 임상소견이나 검사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급여 삭감을 결정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43세 남성 환자에게 크론병 치료제 레미케이드주를 2회 투여 후 한국로슈의 맙테라주를 바꿔 사용한 B병원도 삭감 결정됐다.
이 사례는 레미케이드주와 맙테라주의 교차투여 기준에 관한 것으로, 맙테라 주는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길항제를 3개월 간 사용했음에도 반응평가가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 치료를 중단한 중증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돼 왔다.
심사평가위는 해당 환자의 상태가 맙테라주로 바꿔 투여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레미케이트를 2회 투여한 1개월 동안 약제 반응평가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삭감 결정했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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