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드로코르티손, 비염증성 가려움 환자에 사용금지
- 최봉영
- 2012-03-28 11:01: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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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약제 허가사항 통일조정 추진...4일까지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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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히드로코르티손 로숀제 허가사항 통일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관련업계에 요청했다.
이번 변경안은 식약청이 최근 실시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사용 금기 대상에 비염증성 가려움 환자가 추가된다.
또 수유부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치료상의 유익성이 영아에 대한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하도록 했다.
특히 수유 중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 영아가 사고로 섭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슴부위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12살 미만의 유·소아에게는 부신 억제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연속적인 국소 요법은 가능하면 피하도록 했다.
변경안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4일까지 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내에는 한국GSK '락티케어에취씨로션', 한미약품 '하티손로션' 등 22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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