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졸린자' 희귀의약품으로 시판 허가
- 최봉영
- 2012-03-27 17:35: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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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FDA 허가 이후 7년만에 국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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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국 FDA 허가 7년만으로, 한국에서는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됐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 제품은 두 가지의 전신요법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 진행성이거나 지속성 또는 재발성인 피부 T세포 림프종 환자의 피부 병변의 치료에 사용된다.
졸린자는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즈를 억제해 정상 세포 활동을 유전자가 활성화시켜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이다.
복용방법은 음식물과 함께 1일 1회 400mg 경구로 복용한다. 다만 환자 내약성이 떨어지는 경우 음식물과 함께 1일 1회 300mg 을 투여하도록 용량을 감량한다. 필요할 경우, 일주일에 연속 5일 간 음식물과 함께 1일 1회 300mg 을 투여하도록 추가로 감량할 수 있다.
한편 제품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로와 설사, 오심, 미각변화, 혈소판감소증, 식욕부진, 체중감소, 근육경련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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