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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업무 과부하…제네릭 신규 급여등재 차질

  • 최은택
  • 2012-03-26 06:44:54
  • 정부, 시급 사안 우선처리…"다음달부터 업무 정상화"

'반값약가제' 시행과 맞물려 약제 등재업무가 일부 차질을 빚고 있어 제약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심평원에 과부하가 걸린 탓인데, 법정시한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상황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적어도 이달은 넘겨야 업무가 정상화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25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약가제도 시행 전후로 제네릭 등재업무에 일부 구멍이 생겼다.

당장 4월 1일 등재될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1~2월 급여결정 신청 제네릭들의 등재시점이 뒤로 미뤄졌다.

앞서도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급여신청된 제네릭 등재시점을 올해 4월로 유예시키려했다가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제약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2~3월 등재-4월 급여개시' 조건으로 유예방침을 선회했었다.

하지만 1~2월 접수 품목들은 지난 2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5월 1일까지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다.

제네릭 등재시한은 150일 이내로 1월 신청 품목도 5~6월에만 등재시키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심평원 등재담당 부서의 업무 과부하 탓이다. 일단 심평원 내 임시조직으로 구성된 약가제도개선추진반에 등재부서 직원이 파견돼 손발이 부족하다.

또 새 약가제도에 맞춰 변경된 기준들이 많다보니 개별품목 검토는 새로운 실행기준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감사원 업무감사가 장기화되면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후문이다. 예컨대 2004년부터 등재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일일이 데이터를 재정리해 제공하는 것도 등재부서 몫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에 치인 2년차 신입직원이 퇴사를 고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제약업계는 "약가 일괄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사들을 생각해 다른 업무라도 신속히 처리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지만, 심평원 측은 물리적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호소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몇 달째 직원들이 가용능력의 150% 이상을 쏟아내고 있다. 제약사 사정도 이해못할 바 아니지만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네릭 검토는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다른 업무들은 차질없이 우선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말이면 감사원 감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달부터 정상궤도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면서 "1~2월 접수분은 5월1일 고시분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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