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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콤비백정',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

  • 최봉영
  • 2012-03-23 16:54:26
  • 요약
  • 용기·포장에 미허가 효능 기재

식약청이 CJ제일제당 ' 콤비백정'에 대해 3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인 '콤비백정'의 용기 또는 포장에 허가된 효능·효과가 아닌 '육체피로, 정신적 스트레스B군, 수험생 집중력 강화'를 기재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명령을 지시했다.

처분 기간은 내달 2일부터 7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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