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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재판부 "복지부, 너무 행정편의 아니냐"

  • 이탁순
  • 2012-03-23 12:13:15
  • 53.5% 인하율 근거부족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쟁점'

"등재방식만 바꾸면 되지, 약가 상한선은 놔둬도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

KMS제약이 제기한 23일 약가인하 집행정지 첫 심문.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복지부의 계단식 약가등재방식 폐해가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에 이렇게 말했다.

앞서 복지부 측 인사는 " 제네릭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식약청의 엄격한 평가를 거친 오리지널과 동일한 약"이라며 "같은 약을 등재순서에 따라 약값을 차등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어느정도 수긍한 재판부는 "그럼 무리하게 53.5%로 인하하지 말고 기존 상한선을 놔두고 등재방식을 통제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곧바로 복지부 측 설명이 이어졌다. 정부 대리인은 "현 실거래가 상환 제도에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제약사가 신고한 ) 상한가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약값이 지급되고 있다"며 "약가 상한선을 높이면 그만큼 건보재정의 손실이 늘어난다"고 53.5% 인하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럼 국가가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서 이에 따른 상한가격을 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 일괄 인하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 10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적정 약가를 따지기 위해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지만, 한 업체도 낸 적이 없다"며 제약사에게 책임을 돌렸다.

재판부의 궁금증은 멈추지 않았다. 판사는 "그럼 53.5%라는 인하율의 근거는 뭐냐"고 물었고, 복지부 측은 "이번 조치 이전에도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등재약이 많으면 54% 수준에서 약값이 정해졌다"며 "이를 봤을 때 53.5%가 적정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또 "계단식 등재방식을 폐지하면 연구개발 활동이 저조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진입장벽이 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 대리인은 "복제약은 이미 정해놓은 제조방법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의미가 없다"며 중소업체에게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야기를 들은 판사는 정부가 예상한대로 영향이 적은건지, KMS제약 측에 피해규모를 물었다. 이에 KMS제약 대리인은 "전체 등재된 약제의 평균 인하율이 24%"라고 전했다.

한참을 고민한 판사는 "이번 집행정지의 쟁점은 약가인하 고시로 인한 원고의 피해가 과거 재산권까지 침해한다면 이것이 합리적인지 따지는 것"이라며 "재평가로 인한 약가 일괄인하 조치가 수긍할 만한 논리인지도 궁금하다"고 전했다.

또다른 판사는 "이번 조치와 신규 등재 제네릭에만 한정된 조치가 건보재정 내실화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심문기일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심문기일은 28일 오후 5시 행정법원 101호 법정에서 진행하며,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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