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 이중분류약 대중광고 금지" 입법예고
- 최은택
- 2012-03-15 09:52: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단체 회원 징계요청권 하위법령 마련
- AD
- 7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의 경우도 효능과 효과를 달리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각각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 반영한 후속 입법이다.
특히 동일성분 동일함량 전문약의 간접 광고효과를 차단하고, 오남용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동시 분류된 일반약에 대한 대중광고는 금지된다.
또 생동시험, 임상시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실시기준이 마련된다.
의약외품 주의사항도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소속 회원의 법령위반,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가 하위법령에 명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6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