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사륜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시 건보적용 불가
- 김정주
- 2012-03-12 12:0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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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이의신청위 결정,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필수 소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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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나 사륜오토바이를 관련 면허 없이 조종하다 상해를 입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2012년 제4차 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적용 불가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를 살펴보면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26일 자신의 마을 밭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이용해 경운기에 석회를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 씨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면허 조종 행위가 결정적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따르면 무면허로 운전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김 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시킨 공단 부담금 432만3880원을 환수고지했다.
공단은 "간혹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는 자동차운전면허만 있으면 조종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해야 조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륜오토바이(ATV)의 경우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륜오토바이는 농촌에서 고령자들이 농산물 운송이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경운기와는 달리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공단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개정으로 일반적인 농로도 도로에 포함되므로 농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본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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