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조제로 17억 편취한 병원…약제비도 환수
- 이혜경
- 2012-03-10 06: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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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사법 위반 행위시 소용된 비용 청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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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부산 A병원 홍모 원장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식대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조제, 신고된 당직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응급진료 등의 행위로 23억2294만3090원을 부당청구했다.
부당 청구 비용의 2/3를 차지한 부분은 약제비다.
A병원은 병원약사 조모 씨를 고용하고 있었지만, 조 씨는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해 마약류 의약품 관리만 했다. 조제는 무자격자인 조제실 직원 4명이 맡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조제료 뿐 아니라 약가 까지 총 17억6389만619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급받은 비용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A병원은 의약품 약가 부분까지 환수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이중처벌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무자격자의 조제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될 경우, 환수 대상 부당금액은 조제료에만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관한 법리에 비추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한 것"이라며 "실제로 소용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가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에 따라 A병원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삼은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A병원은 위탁업체 영양사 가산 청구 1억2960만8050원, 위탁업체 조리사 가산 1억2416만2140원, 선택식단가산 1억2377만3080원, 직영가산 1억6800만5120원, 아르바이트 당직의사 응급의료관리비 청구 1349만8510원 등 총 23억2294만3090원을 부당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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