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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대변하는 보건행정 전문변호사 되고파"

  • 김정주
  • 2012-03-08 06:35:22
  • 정선우 변호사(심평원 법규송무부)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민감한 법적공방이 올 한 해도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들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사건 전문 로펌에서 활약하던 변호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사해 화제다.

소위 '잘 나가는' 의료소송 변호사 타이틀을 과감하게 던지고 지난 1월, 심평원 법규송무부에 지원한 정선우(38·고대법대)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로펌에서 의료사고나 사건을 주로 맡아 2년 정도 일했어요. 의료분야는 사고에 대한 손배소송이나 형사소송 등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활동하면서 행정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정 변호사는 심평원 모집 공고를 접하고 고심 끝에 지원을 결정했다.

사실 공공기관 변호사는 일반 로펌에 비해 수입은 적은 반면 대내외적 업무가 꽤나 많은 편이다. 특히 약가소송과 임의비급여 등 복지부 행정소송을 상당수 대행하고 있는 심평원이라면 그 강도는 더할 터다.

"수입을 따지자면 당연히 공공기관이 적겠죠. 하지만 공익을 대변하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그 보람과 만족감은 상당히 크답니다. 제 성향과도 잘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정 변호사가 맡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 소송은 모두 25건이다. 로펌에서 활동할 때 복지부나 심평원에 맞서 제도의 부당함을 변호했던 이력은 지금의 정 변호사에게 많은 의미를 준다고.

"외부에서 바라보던 때와 상당히 다르더군요. 당시에는 원고의 입장에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었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제도 하나를 정비하는 데도 단계별로 관여하거나 숙고되는 과정이 많더라고요."

때문에 정 변호사는 심평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승패를 떠나 다루는 소송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고 말한다.

"공공기관의 소송은 패소해도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만약 패소한다면 원인을 분석하면서 절차적 적법성을 되짚고, 그간의 관행을 살피면서 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죠."

정 변호사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소송들을 지켜보면서 보건행정소송이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아직 공부할 것이 많지만 심평원에서 공익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도 커졌다.

"이 분야는 아직 법리가 쌓이는 과도기적 상태에요. 구체적이고 거창한 포부랄 것은 없지만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전문성을 키워야죠. 보건의료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심평원이 추구하는 공익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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