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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당일 동일의사 진료시 50% 진찰료 인정

  • 최은택
  • 2012-03-05 12:24:47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추진...고혈압·당뇨 재진환자 920원 할인

앞으로 건강검진 당일 검진 의사가 검진 이외 질환을 진찰한 경우 진찰료 중 50%를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고혈압.당뇨환자는 특정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계속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재진료 920원을 할인받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5일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달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받은 날, 동일(전문과목) 의사에게 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지원한다.

검진과 연관없는 질병진료 진찰료는 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진찰이 이뤄져 의사의 처방전 발급이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 검진기관에는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검진 당일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 해 필요시 제도보완을 검토하겠다는 것.

현재는 건강검진 당일이어도 영유아와 만성질환관리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재진료의 50%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대상과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음달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경감돼 방문당 920원의 할인혜택을 본다. 금액은 2760원에서 1840원으로 줄어든다.

경감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했던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내용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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