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도매 21곳 "일괄인하 차액, 선보상 힘들다"
- 이상훈
- 2012-02-29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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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정산 후 2개월 내 보상…2개월 평균 매출 대비 30%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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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계가 4월 일괄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약국정산은 제약사 정산 후 보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보상 기간은 2개월 이내(5월말까지), 보상범위는 약국별 2개월 매출 대비 30%를 보상하기로 했으며 제약사에는 도매 재고 100% 보상을 촉구했다.

이는 전국 유통가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매업체 대표들은 그동안 약가인하 때마다 도매업이 어려운 부담을 무릅쓰고 약국가에 선보상 해 왔지만, 이번 4월 1일 약가일괄인하 보상은 전례와 다른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약가인하 대상품목은 약 6500품목으로, 그 규모와 보상금액이 도매업 경영에 필요한 현금유동성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 대형 도매업체 대표이사는 "현재 지난 1월 약가인하 품목조차도 제약사 보상은 30%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70%의 자금을 묶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선보상을 할 수 없는 도매업계의 입장은 제약도 약국도 다 이해 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약국에 선보상을 해줘도 일부 제약은 20~30% 가량 보상액을 삭감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액이 큰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차액을 선보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말이다.
또 다른 업체 대표이사도 "제약이 해도 너무한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중계사는 소유권도 없이 중간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의약품 도매업은 제약 대신 반품을 비롯한 보상처리까지 해 주고 있다"며 "하지만 차일피일하며 정산을 안 하는 제약사 정책은 무슨 경우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 사례로 국내 한 대형사는 7개월까지 약가인하 차액보상을 미루고 있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문제의 제약사는 반드시 약사회와 공조를 걸쳐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날 대책 회의에 참석한 도매업체는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 ▲지오팜 ▲송암약품 ▲백광의약품 ▲보덕메디팜 ▲신덕약품 ▲와이디피 ▲원진약품 ▲성일약품 ▲한신약품 ▲세화약품 ▲삼원약품 ▲우정약품 ▲청십자약품 ▲인천약품 ▲유진약품 ▲태전약품판매 ▲경동약품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초 약가인하 대상 품목 반품 문제를 놓고 약국, 제약, 도매업체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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