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또다시 안갯속…여야 대표 의지에 달려
- 최은택
- 2012-02-28 12:2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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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일 현안보고 받는 법사위 "본회의 전제, 법률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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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또다시 안개에 휩싸였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 무산은 약사법개정안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는 총선전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지만, 다음달 15일까지 2주 이상 남아있는 이번 임시회 회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본회의만 소집된다면 국회 통과는 확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단의 의지가 약사법개정안의 향배를 가름할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법사위는 오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법률안 심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본회의 재소집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률안 심사는 본회의와 사실상 세트로 이뤄진다고 보면된다. 본회의 없이 법률안 심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류법률안 심사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단은 일단 추가 의사일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선거준비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회의를 소집해도 정족수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
여당 관계자는 "어제(27일) 본회의 이후 추가 일정협의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수석부대표실 관계자도 사견을 전제로 "물리적으로 총선전에는 힘들기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하지만 여론 압박이 거셀 경우 상황은 급반전될 수 있다.
여당 원내대표단 소속 한 관계자는 "아직 정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 끝났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항상 가능성은 반반으로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여야가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만 챙기고 민생법안은 팽개쳤다는 비판기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회 야당 한 보좌진은 "총선 전이냐 총선 후냐가 중요한 것 같진 않다. 핵심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률안들이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폐기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법개정안 말고도 부처별로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률들이 산재하다. 원내대표단도 이런 상황을 묵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국회 보좌진은 "약사법의 경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넘겨졌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계류법률안과 함께 털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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