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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쇼핑이 선행과제인가

  • 최은택
  • 2012-02-27 06:34:44
  • [뉴스 인 뉴스]

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이 '의료쇼핑,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다음달 4일까지 인터넷 토론을 진행한다.

2010년 환자 한 사람이 1806차례나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의료쇼핑이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제재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게 토론의 요지다.

연간 병의원 방문일수 상한제를 두는 방법, 일정 이용일수 이상 방문 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법 등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증환자 외래 약제비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률을 상향 조정했다가 반발을 샀다.

오랜기간 건강보험 지출합리화를 위해 진료비 총액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을 염려해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못했던 정부지만 가입자를 통제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거침이 없었다 .

2006년 이미 폐지된 급여일수 상한제 등을 보험자가 다시 꺼내든 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주범이 의료쇼핑 환자라는 마녀사냥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 지 우려된다.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토론에 붙이려면 적어도 편향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심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이른바 '무상의료' 정책이 선거공약으로까지 급부상한 상황에서 의료쇼핑을 꺼내든 보험자의 저의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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