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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약사법개정안 법사위 상정…본회의까지

  • 최은택
  • 2012-02-25 06:44:58
  • 여야, 정개특위 합의전제 의사일정 합의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오는 27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된다.

같은 날 오후 본회의가 속행될 예정이어서 약사법개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는 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개정안 합의를 전제로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법사위는 27일 오전 10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4월 총선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사위는 27일 1차 전체회의에 108개 법률안을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과 카드수수료 인하 입법안인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도 포함됐다.

국회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안 협의를 끝마치는 것을 전제로 의사일정을 잡았다"면서 "만약 주말과 휴일동안 선거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이 정리되면 약사법개정안은 같은 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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