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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지정 복지부 고시 내달 윤곽

  • 정흥준
  • 2024-05-20 16:42:58
  • 시행규칙상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
  • "상반기 고시 제정...자체지정·위탁 미확정"
  • 내년 하반기 시험 고려하면 수련교육 1년 이수 빠듯

내년 3회 시험부터는 수련교육을 받은 약사들의 응시가 가능해진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문약사 교육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것인지, 또는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고시 내용에 달렸다.

다만, 내년 하반기 예정된 3회 시험에 약사들의 응시가 이뤄지기 위해 기관 지정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내달 고시를 제정해도 빠듯한 일정이다.

전문약사 자격인정 규칙에서 수련교육기관은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으로 명시돼있다.

복지부장관 고시가 마련돼야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지정된 곳에서 1년의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각 의료기관의 인적, 물적 여건에 따라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일부 분야에서 교육을 맡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제정 절차를 가게 될 것이다. 현재 준비 중에 있다. 고시에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직접 정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6월까지는 정할 계획이다.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약사회 전문약사운영단은 복지부 고시 제정 전부터 기관 지정을 위한 인증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운영단 워크숍도 예정돼있다.

고시 제정 이후 교육기관 지정과 수련교육 개시가 속전속결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단 관계자는 “복지부와 관련 간담회도 가졌다. (수련교육기관 지정은)빠를수록 좋지만 6월이라도 정해지면 교육을 받고 내년에 시험을 보는 것까지는 가능한 일정이다”라고 전했다.

의대 증원 이슈로 전공의 파업 등 의료기관에 여파가 있지만 전문약사 교육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2027년 추가되는 지역약국 전문약사 분야인 ‘통합약물관리’ 수련교육기관 지정을 준비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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