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약품관리료 소폭 인상…15일 건정심 상정
- 김정주
- 2012-02-14 20:23: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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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전문평가위, 인하 전 70~80%선으로 회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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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여파로 개선책이 필요했던 의원급 의료기관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가 20~30% 선에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오늘(14일) 회의를 열고 의료계 측이 주장해 온 인상 당위성을 일부 수용해 관리료를 이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해당 의원급 중 75% 비중을 차지하는 정신과에 나머지 25%의 몫을 지원해 가급적 재정중립 방향으로 가자는 안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의료계와 가급적 재정중립 방향을 주장하는 당국 의견 중 어느 한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며 "절충해 전체적으로 소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의원급 원내조제 의약품관리료는 수가인하 직전의 70~80%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 여파로 발생한 의원급 재정절감액이 67억원 수준었기 때문에 의료계도 수긍할 수 밖에 없었다"며 "건정심이 내일(15일)로 잡혀 있어 곧바로 상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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