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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비대위 "약사법안 통과 유감…안전장치는 필요"

  • 강신국
  • 2012-02-13 19:14:09
  • 요약
  • "국민 불편해소 요구도 이해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았다.

비대위 13일 "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민 불편해소하는 요구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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