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입원환자 사망 2개월전 평균진료비 368만원
- 김정주
- 2012-02-15 0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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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자체연구…초기치료 대비 6배 이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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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환자 한 사람이 사망 직전 종합병원에서 사용한 평균진료비는 최대 368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가 한창 치료받는 기간인 사망 3년 전과 비교할 때 무려 6.2배 높은 수치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사망 전 의료이용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진료비 지출구조 분석' 연구보고서(연구진 이선미 박사 외)에 따르면 환자들은 사망 전 36개월에 걸쳐 의료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소비가 사망 전 2개월까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사망 36개월 전 57만원이었던 1인당 평균진료비는 21개월에 들어 78만5000원으로 늘다가 13개월에 접어들면서 103만9000만원까지 급증했다.
진료비는 계속 증가해 사망 전 2개월 368만원을 기록해 최고치를 기록한 뒤, 사망 직전인 1개월 전에 352만9000원으로 소폭 꺾이는 경향을 드러냈다. 사망 2개월 전 소비한 진료비를 36개월 전과 비교하면 무려 6.2배의 격차가 벌어지는 셈이다.
이 같은 추이는 병원급에서도 동일하게 포착됐다. 사망 36개월 전 510만원이었던 평균진료비는 21개월로 접어들면서 72만9000원으로 증가하면서 7개월 전 103만2000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개월 전 149만7000원으로 생애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연구진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연구진은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이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의 완화의료기관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공급이 상급종병이나 종병 위주로 증가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연구진은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기준과 판단절차 마련, 의료적 치료의 표준화 등 체계 구축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역 완화의료기관 유도 등 전달체계 개선 ▲적절한 수가체계 개발과 대상 질환의 단계적 확대 ▲환자 삶의 질과 의료비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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