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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약사법,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확정

  • 최은택
  • 2012-02-12 13:01:11
  • 15개 법률안 안건 처리키로...후속 의사일정은 미정

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예상대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안건으로 확정됐다.

국회 여야 간사의원들은 13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2월 임시회 법안소위 1차 회의에서 15개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안건은 약사법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미용사법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6개), 법제처가 정리한 알기쉽게 정리한 법률용어 관련 개정법률안(5개) 등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기초생활보장법, 약사법, 사회복지사법 순으로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 1차 회의 이외에 다른 후속 의사일정은 잡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소위 논의상황을 감안해 전체회의 등 후속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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