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결사반대…시간외 진료센터가 해답"
- 김정주
- 2012-02-10 1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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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약사법 개정 반대…"한미FTA·시장화 시발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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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약사법 개정을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건약은 10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약사법 개정 반대'를 주제로 한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 시간 외 진료센터'의 대안을 강하게 주장했다.
건약은 국민 편의를 내세운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추진에서 편의보다 더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안전성임을 강조하고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타이레놀,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제제 게보린과 페닐프로파놀아민(PPA) 제제 콘텍600, 아스피린(아세틸살리실산) 제제 아스피린 등 널리 알려진 의약품들조차 부작용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약 중 일부는 심각한 부작용 우려로 시판금지 조치가 내려진 점을 미뤄보아 부작용뿐만 아니라 오남용 등 의약품의 안전성이 더욱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건약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감시, 관리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건약은 "진짜 국민이 불편한 것은 무엇이며 정부의 주장처럼 심야와 휴일 약 구입이 불편한 것이냐"며 "병원과 약국이 문 닫는 밤과 휴일에 환자들은 대학병원 응급실 밖에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약은 한미 FTA로 인한 정부제소제도(ISD)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의료분야 시장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건약은 "만약 이번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의약품 중 일부가 슈퍼나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해외자본이 유통업에 들어와 의약품을 판매하는 중 문제가 생겨 회수하거나 판매중지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경우 ISD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약은 심야와 주말에만 운영을 하는 가칭 ‘공공 시간외 진료센터’를 공공의료체계 하에 만들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약은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몸을 챙기는 보약(한약)부터 건강식품까지 많은 약을 먹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선택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광고규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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