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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39곳 성폭력 등 인권침해 59건 적발

  • 김정주
  • 2012-02-09 12:00:49
  • 복지부, 기관·종사자에 각각 형사고발·행정처분 조치

장애인시설의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들이 적발돼 보건당국이 이를 적발하고 처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곳에서 59건의 인건침해 사례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참여 인원 870명)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5802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200개 시설 중 39개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등 총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등 성 관련 의심사례가 보고됐고 시설 이용자 간 폭행과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도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도 12건이나 발견됐다.

이와 함께 남성 장애인에 목욕, 옷 갈아입히는 것을 여성 종사자가 수행하는 등 수치심 유발사례 6건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등 위상관리 및 환경불량이 15건, 통장관리 및 종교강요 등도 9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보고된 인권침해 사례 중 위법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과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상시 휴대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의 '인권수첩'을 제작해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인권상담 방법과 침해사례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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